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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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8-1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c 1. 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시행(법률 제10389호 2011. 7.2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안 제5조) -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함 나. 평가지침 작성 (안 제6조) -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작성 다. 평가의 실시(안 제8조) -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 라. 현장평가단 구성 (안 제10조) - 지역 주민, 관련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마.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 제12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패널티 부여 -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9.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환경미화과장, 전화: 052-241-7802, FAX: 052-241-7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제정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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