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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8-19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6.17.)에 따른 법령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개정(2012.11월)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정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조례안 제2조제1호)

  나.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는 규정 삭제(조례안 제16조제3호)

  다.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신설(제6장 보칙)

     - 동별․마을별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

     -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 추가

  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개정(2012.11월)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단일화 추진으로 봉투 색깔 흰색 추가(시행규칙안 제2조의2제1항 별표4)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에서 계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전면 개정(시행규칙안 제4조 별지 제4호)

    1)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2)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4)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5)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판매대금 중 수집․운반비 제외 규정 포함

     (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등

   다.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2, 팩스번호 : 052)241-7809

4.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안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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