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창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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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8-14 | ||
□ 자진 신고센터 운영 추진 ㅇ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ㅇ 접수창구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청 등록기관 ※ 북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2-241-7972~6) ㅇ (정의)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명의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및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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