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공사 보상계획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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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8-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726호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 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8.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일원 라.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514-3번지 이동훈 외 79필지 2. 편입 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지조서 : 별첨 나. 물건조서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보상시기 : 2013. 9월경 ※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계약 체결 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 선정가능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8. 12. ~ 8. 2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건설과(☎052-241-7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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