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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8-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화 알림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13.5.24.시행)에 따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목재법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할 구․군에 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등록을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특히, 원목생산업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 특히 원목생산업자 및 벌채사업을 실시하는 산림경영인(기존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이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업 행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목생산업 기본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 임업기계 훈련원(강릉) 개별 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붙임 :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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