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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7-25

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우편고지였으나, 주소(소재지)불명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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