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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동천)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7-0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3 - 646호


지방하천(동천)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공시송달 공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동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7.  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대상하천 : 동천(지방1급 하천) 편입면적은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증감 가능

2. 보상청구기간 : 2013. 12. 31까지(이후 보상청구권 소멸됨)

3. 토지조서 : “별첨” 참조

4. 보상청구서류

  ∙ 보상 청구서(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방재과 비치)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5. 공고기간 : 2013. 7. 10. ~ 7. 24.(15일 )

※ 울산 북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함.

6. 보상청구방법 및 절차

   ① 4번의 보상청구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방재과(2층)

   ② 구비서류 확인 후 보상청구 접수증 발급

   ③ 향후 예산의 범위 및 보상순번에 따라 보상실시

7. 기타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방재과(☎052-241-7864, 윤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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