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편입토지 보상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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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7-03 | ||
1. 보상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대상하천 : 동천(지방1급 하천) ※편입면적은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증감 가능 3. 보상청구기간 : 2013. 12. 31까지 4. 토지조서 : “별첨” 참조 5. 보상청구서류 ∙ 보상청구서(개별 우편통지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방재과 비치)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보상청구방법 및 절차 ① 5번의 보상청구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방재과(2층) ② 구비서류 확인 후 보상청구 접수증 발급 ③ 예산의 범위 및 보상순번에 따라 보상실시 7. 기타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64, 윤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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