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공고(진장삼거리~유통센터후문 통행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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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7-03 |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구 국도 31호선의 일부 구간(진장삼거리~유통센터후문)에 대하여 도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제한(금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홍보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 선 명 : 구국도 31호선(진장삼거리~유통센터후문) 2. 구 간 : 진장삼거리~유통센터후문(L=270m) 3. 대 상 : 모든 차량 및 통행자 4. 기 간 : 2013년 7월 8일 ~ 2015년 9월 25일 5. 이 유 :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6. 우회도로 - 유통센터후문⇔진장사거리⇔한국폴리텍7대학⇔병영교 - 진장삼거리⇔진장사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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