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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7-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11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7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244-931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2013. 7.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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