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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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7-01 | ||
* 지원대상 o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 * 지원내용 o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방법 o 동사무소에 신청(신청 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o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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