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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7-0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 지원대상

o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

* 지원내용

o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이용방법

o 동사무소에 신청(신청 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o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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