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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6-28
 
<2013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 제도변경 내용 =
 
1. 장기요양 3등급 최지인정점수 인하 : 53점 -> 51점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 행동변화, 식사수형도 및 치매가점 개선
3. 등급판정심의지표 개선 : 심의대상자선정방법, 인정점수 변경기준 등 개선
4. 인정유효기간 연장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 3년
5.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 tel : 052-241-0253(심선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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