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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6-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551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 및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주소(재지)의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36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 2013. 6. 10. ~ 6. 25.(15일간)

부여(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도열람󰡓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적계(052-241-7585,7586) 및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2013. 7. 1.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적계(052-241-7585,7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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