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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6-07
 
       <2013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혹은 단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http: //energy.kew.or.kr
  4. 신청기간 : 2013.06.03 ~ 2013.07.31
  5. 신청서류 : 신청공문(동주민센터작성),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고지서
  6. 문의전화 : 052-241-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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