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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5-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64(2007.04.05.)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나. 명    칭 : 강동리조트 사업

       2. 위    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46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A = 107,490㎡(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분

성     명

주          소

당초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변경

(주)케이디개발

대표이사 김안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5-13번지

204호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06. 12. 28. ~ ’13.  6. 30.

        나. 변  경 : ’06. 12. 28. ~ ’16.  6. 30.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기타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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