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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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5-27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64(2007.04.05.)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나. 명 칭 : 강동리조트 사업 2. 위 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46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A = 107,490㎡(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5.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06. 12. 28. ~ ’13. 6. 30. 나. 변 경 : ’06. 12. 28. ~ ’16. 6. 30.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기타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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