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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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5-20 | ||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13.5.20 ~ 2013.6.9(20일간)
2. 상세내용 : 첨부자료
3. 확 인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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