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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5-15
 

1. 사업명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 총사업비

  ○ 3,340만원(구비 2,000만원, 농민자부담 1,340만원)

3. 지원규모

  ○ 1농가당 설치비의 60%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시설

  ○ 울타리(철선, 전기), 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간

  ○ 2013.05.13 ~ 2013.05.31 (3주간)

6. 신청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임대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 확인서 첨부)

7. 신청방법

  ○ 북구청(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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