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무주부동산 공고문 게시(대안동 491-1 임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5-06
 

 「국유재산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조치를 위해 “붙임”의 내용으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6회 청소년직업체험축제 홍보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이전 전환 공고(2011년 12월 거주불명등록자)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