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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연암자동차운전학원]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4-2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연암자동차운전학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연암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연암자동차운전학원 대표 전 현 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3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427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부지

도로

비고

면적(㎡)

12,080.3

10,967.5

1,112.8

 

4. 사업시행기간 : 1996. 10. 13 ~ 2013. 3. 25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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