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연암자동차운전학원] 준공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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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4-24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연암자동차운전학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연암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연암자동차운전학원 대표 전 현 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3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427번지 일원 2) 사업규모
4. 사업시행기간 : 1996. 10. 13 ~ 2013. 3. 25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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