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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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4-11 | ||
1.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3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4. 2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 최근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201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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