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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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2-05 | ||
2012. 6.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합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0년부터 산림으로부터 6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취약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푸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으나,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산 쓰레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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