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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1-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3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052-241-7764), FAX(052-241-776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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