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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2-07-10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관련부서 및 전 동에서는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문의요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금년 6.30일까지만 신고 수리하여야 하는지 ?


       나. 회신내용

          -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운행)하는 자가, 의무보험 미 가입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대상임.


          - 다만,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운행하지 않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도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10만원)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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