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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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1-09-03 |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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